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때마다 걱정되는 냉난방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부터 계절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금도 인상되면서 훨씬 쓰기 편해졌습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전기·가스·난방 요금 부담 없이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전기·가스 요금 결제나 연료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다자녀가구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 지원금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우처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 — 계절 구분 폐지
기존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지원금을 따로 나눠 관리했지만,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이 없어져 한 번 충전된 금액을 여름·겨울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 사용분으로 이월되므로, 냉방을 적게 쓴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로 몰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사용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
- 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결제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요금 자동 차감이 가능하고, 등유·LPG·연탄처럼 실물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 (발급까지 통상 1~2주 소요)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다면 변동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여름철에 신청하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7월) 신청해도 사용 기간(2027년 5월까지)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이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여름에 다 못 쓴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철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는 냉방비 부담이 크므로, 지금 신청해두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니, 예전에 3자녀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 상황이 최근 바뀌었다면(소득 감소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다시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대상 요건과 지원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