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 대상이며,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해 8월 22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누가 얼마나 할인받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7월 28일부터 시행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8월 22일부터 시행
- 시행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으므로 출발 전에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과 이용 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영업소에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실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정상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돌려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출발 전 확인할 세 가지
- 자녀 수에 따른 신청 가능일과 할인 시작일을 확인한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차량 단말기에 꽂혀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이번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고객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026년 7월 21일)